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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8~05/04)


1. 통관에 관한 사항(통관가능여부, 예상 관부가세 등)은 직접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통관 문제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이 청구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관세사에서 안내해드립니다.

①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따른 통관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 카튼분할 수수료는 22,000원이며,  폐기하실 경우 5,500원입니다.
② 검역이 필요한 상품(식품류, 의약품류 등)에 대한 검역수수료는 5,500원입니다.

3. 해외 직접구매 관련 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은 아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목록통관 대상품목입니다.

① 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④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주류, 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미국사무소 : 430 E AYRE ST, WILMINGTON, DE. 19804 United States of America, +1-302-652-1690
직구직구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고객님의 불법적인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불법적인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