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안내
내 부호 조회·발급 업무는 관세청에서 처리합니다
직구직구는 보유한 부호와 주문 정보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며, 번호 조회·신규 발급·재발급·해지·정보 변경은 관세청에서 본인인증 후 처리합니다.
관세청에서 조회·재발급하기조회와 유효성 검증의 차이
번호 자체를 모르는 경우
관세청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재발급·해지 또는 신규 발급을 진행합니다.
관세청에서 조회·발급하는 순서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조회·재발급·해지 또는 신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성명과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간편인증 등 안내에 따라 인증합니다.
- 부호, 연락처, 배송지 주소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변경합니다.
- 배송 신청서에는 실제 수취인의 등록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 P와 숫자 12자리로 구성된 총 13자리입니다.
2026년 우편번호 검증 강화
2026년 2월 2일부터 검증 대상 사용자는 부호·성명·전화번호뿐 아니라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도 관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자 또는 개인정보·부호 변경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장소에서 수령한다면 관세청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우편번호 검증 강화 발표2026년부터 적용되는 1년 유효기간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부터 1년,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안에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면 그날부터 1년으로 연장됩니다.
관세청 1년 유효기간 발표조회 후에도 검증이 실패한다면
성명·전화번호·우편번호·유효기간 중 어떤 정보가 다른지 오류 해결표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 공식 업무는 관세청 서비스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