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안내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수수료와 목록통관 제외 품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통관에 관한 사항(통관 가능 여부, 예상 관부가세 등)은 직접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통관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관 청구 수수료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청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관세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항목 | 요금 | 내용 |
|---|---|---|
| 카튼분할 수수료 | 22,000원 |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통관 수량제한이 있어 카튼(박스)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청구됩니다. |
| 세관 폐기 수수료 | 5,500원 | 통관 불가 등으로 세관에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 청구됩니다. |
| 검역 수수료 | 5,500원 | 검역이 필요한 상품(식품류, 의약품류 등)에 대해 청구됩니다. |
목록통관 제외 품목
해외 직접구매 관련 미국발 미화 $200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아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목록통관 대상 품목입니다. 아래 품목은 일반통관(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한약재
- 3 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 5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
-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