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안내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수수료와 목록통관 제외 품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통관에 관한 사항(통관 가능 여부, 예상 관부가세 등)은 직접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통관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관 청구 수수료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청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관세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요금 내용
카튼분할 수수료 22,000원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통관 수량제한이 있어 카튼(박스)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청구됩니다.
세관 폐기 수수료 5,500원 통관 불가 등으로 세관에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 청구됩니다.
검역 수수료 5,500원 검역이 필요한 상품(식품류, 의약품류 등)에 대해 청구됩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해외 직접구매 관련 미국발 미화 $200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아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목록통관 대상 품목입니다. 아래 품목은 일반통관(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 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2 한약재
  3. 3 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5. 5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6.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7.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9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
  10.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